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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by 머니코치 주리아 2023. 4. 27.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서 현장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후 미리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2) 적정 시세 확인, 3)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1)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1) 주택임대차 신고

4.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5. 이사 후 유의사항 : 1) 전입신고,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계약 유의사항

 

 

 

 

1. 계약 전 

첫째) 주택상태를 확인하세요.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과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이용하시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을 하셔서 확인하시고,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안전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넷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과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자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023.4월부터)

 

 

2. 계약체결 시(당일)

 첫째) 임대인(대리인) 신분과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당일에 신분증과 (위임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확인 필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 확인 바랍니다.

 셋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과 권리보장특약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권리관계 재확인과 근저당등 권리관계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계약체결 후

첫째) 임대차신고와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4. 잔금 및 이사 후

첫째) 권리관계 재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을 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하고,☞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가능합니다.

둘째)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주민등록법>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www.gov.kr)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하시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필요 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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